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를 했다. 지난달 23일 지분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각방안을 보고 받았고, 기존 과점주주 등과 협의를 거쳐 매각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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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보유 지분 중 10% 매물...4% 이상 신규 구매자 사외이사 추천권 획득━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고, 총 매각물량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10%다. 매입 희망자는 희망매입물량과 입찰가를 제시해야한다. 투자의향서(LOI)는 다음 달 8일까지 접수한다. 입찰 물량은 최소 1%에서 최대 10%까지다.
공자위는 4% 이상의 지분을 신규 취득하는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줄 예정이다. 공자위는 입찰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사회 등을 통해 우리금융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된다.
낙찰자는 오는 11월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은 블록세일에 비해 장기투자자 유치가 가능하다"며 "대량의 지분을 매각해도 주가 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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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매각될 경우 예보 최대주주 지위 상실...실질적 민영화━
공자위는 2019년 6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해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떨어지면 매각 작업에 진척이 없었다. 지난 4월에야 지분 2%(주당 1만355원)를 블록세일해 1493억원을 회수했다.
이번 매각은 블록세일 후 매각제한기간(3개월)이 끝나면서 진행하게 됐다.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최근 1만1000원대를 유지하는 것도 매각 추진에 힘이 됐다.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예보는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다. 이럴 경우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는 선임하지 않게 된다.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달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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