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매일 언중법 논의…'동상이몽' 여야, 신경전 속 첫 회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1.09.08 17:32

[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치열한 신경전 속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회의부터 안건과 진행방식을 두고 논쟁을 벌인 여야는 합의 마감시한인 이달 26일까지 매일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민·김용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매일 모인다


여야는 이날 첫 회의에서 개정안 수정을 위해 이달 26일까지 매일 모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3차례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사회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법원 측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여야는 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크게 4가지를 정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논의한다. 이에 따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매 회의 때마다 4가지 안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문법, 1인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언론개혁 법안은 개정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 협의를 위한 협의체인만큼 개정안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여야 개정안 이견 여전...협의체 갈길 멀어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이견이 여전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문구나 조항이 어떻게 바뀌느냐보다 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지가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예전 언론 환경이 우물물을 퍼다 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전국이 상수도망으로 연결된 상태"라며 "우물이 오염되면 관리하면 되지만 상수도망은 누가 어떤 물을 붓는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규칙으로는 인터넷 포털 시대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 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새 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사건 중 소수만 법원으로 가고 언중위 제소 기간이 짧아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하고 야당의 지적대로 법원의 재량이 과도해 피해구제가 실효성이 없지 않았는지 반성적 고려를 같이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열린자세로 성실히 논의하겠다. 필요하다면 매일 만나겠다"며 "여야의 뜻을 잘 모아 지금보다 더 좋고 실효성있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논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문제 등도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1인미디어의 허위보도 유포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같이 좋은 합의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김종민 의원의 말대로 문제의 근본이 뭔지 심사숙고해서 국민을 허위보도, 명예훼손에서 신속히 구제하면서도 국제사회나 국내 언론, 시민단체, 민변까지 걱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균형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허위뉴스나 명예훼손으로 수천건의 언론중재 신청이 있다"며 "그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로 간 것은 300건이 안된다. 그 중 70%가 고위공직자나 기업이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점에 100%에 동감한다"며 "다만 국회에 상정됐던 개정안은 피해구제에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언론의 순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권력감시, 사회 부조리 비판 등 언론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적 소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대두됐는지 보니 결국 법원의 위자료가 500만원 정도로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 의원들이 많았지만 정작 법개정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던가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한 자료요청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주간 협의체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단초가 된 법원의 위자료 산정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최서원이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을 선고받았다. 500만원 수준이라고 했던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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