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급락…"금소법 따라 이미 개편 중, 서비스 중단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1.09.08 15:02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2%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모습. 2021.08.18. dadazon@newsis.com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실상 서비스 중단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두 기업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증권가는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8일 오후 2시34분 네이버(NAVER)는 전일 대비 3만4500원(7.76%) 하락한 4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는 1만5500원(10.06%) 내린 13만8500원을 기록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당국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의 경우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한 것이 되므로 법령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증권가는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금소법 내용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이 이미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간 흐름으로 볼 때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규제로 전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소법은 지난 3월 개정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오는 9월25일부터 적용된다"며 "적용이 2주밖에 안 남아 다시 상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내용은 판매와 중개, 자문을 명확히 구문하라는 것"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소 광고처럼 보이는데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중개라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인지시키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들은)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개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국내 핀테크 진흥을 위해 그동안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며 "중개라는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것일 뿐 기조 흐름이 규제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지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2주 후면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질지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펀드 판매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하고 보험은 카카오페이 보험이 직접 라이센싱 취득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큰 영향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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