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7일 "구글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구글을 통해 신상정보를 얻으면 악플러·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정병원 변호사측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측의 압수수색영장 관련 대응에 대해 "그동안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 왔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에 따라 저희 로펌은 친구 A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가 관련 질의를 거쳐 이달 6일 구글 아시아 태평양 유한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회신에 따르면 구글아시아 태평양 유한회사는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서 온라인 포털을 통해 현재 수사 기관의 승인된 요청을 수락한다"는 등 제3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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