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여성을 유인하면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 준수사항과 경고를 여러 차례 어기고, 무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여대생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주거지 근처인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들을 불러 PD 행세를 하며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고,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행법상 A씨의 이런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보호관찰소 지도, 감독 등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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