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조(소사공노)는 대전소방의 갑질로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46)는 지난 6월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하던 중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직장협의회장까지 지냈던 A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만 먹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나섰으나, 도리어 분쟁을 조장한다며 손가락질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갑질을 주도했던 상급자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족 요청에 따라 갑질을 했다는 상급자 등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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