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일본도에 숨진 아내, 마지막 말은 "우리 아이들 어떡해"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09.06 08:44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49)/뉴스1

별거를 하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숨진 여성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온라인 상에 엄벌을 청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지난 5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일본도(장검)로 살해당한 아내의 친구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숨진 A씨의 고등학교 절친이라고 소개하며 글을 써내려갔다.

그는 "최근까지도 만났던 친구 A에게서 이런일이 생긴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누가 좀 도와달라. 제 친구 너무 인생이 불쌍하다"고 호소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친구들 중 가장 먼저 결혼을 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A씨는 어느 순간 5년 정도 연락이 끊겼다가 작년에서야 연락이 닿았다.

오랜만에 만난 A씨는 글쓴이에게 그간 남편 B씨(49)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에 따르면 B씨는 위치추적 어플은 물론이고 음성녹음기를 집안 곳곳에 설치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를 수시로 체크해 A씨가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서 A씨에게 폭력을 쓰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연락을 못하게 했다.

A씨는 아이들 다 클 때까지 해 줄 것만 해주고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글쓴이에게 내비쳤다.

글쓴이는 "(B씨가) 돈도 못 모으게 하고 집안 경제권도 다 틀어잡고 숨도 못쉬게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4월에 또 말다툼 후에 B씨가 그날도 위협하면서 애들 앞에서 목조르고 했나 보다"며 "장검은 몇 번씩 꺼내서 죽인다고 위협할 때 썼다고 한다. 일할 때 돈 대신 받아온 장검이라는데 무서워서 치워놓으면 찾아다가 침대에 놔뒀다고 한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에게 '퇴근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위협을 느낀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친정으로 가 이혼소송을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자녀들에게 '옷을 가져가라'고 연락을 해왔고 A씨는 아이들과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에 가게 됐다.


글쓴이가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자녀 옷을 챙기는 A씨에게 B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가 '죽어'라며 안방에서 장도를 가지고 나왔다.

A씨는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B씨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B씨는 부엌으로 도망가는 A씨를 따라가서 배를 찔렀다. A씨의 아버지가 칼을 뺏으려 했지만 B씨가 저항하며 A씨의 얼굴과 팔도 베었다.

끝내 A씨의 아버지는 B씨를 제압하고 A씨에게 '도망가라'고 했지만 A씨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장기가 쏟아져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넘어졌다.

아버지가 A씨를 안고 '신고를 했는데 널 살리진 못할 것 같다.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해라'고 했더니 A씨는 '우리 아이들 어떡해' 라더니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B씨가) 자수한다고 신고했다는 것도 다 아니다"라며 "동네 사람들이 먼저 신고했고 그 다음에 A씨 아버지가 재차 신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계속 눈물만 흘리신다고 한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내친구의 명복을 빌어달라"며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를 집에서 보관 중이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와 지난 5월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부장판사 김상규)은 B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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