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외 증권사 9곳 때린다…"시세 조종 혐의" 480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1.09.03 18:59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0.12.8/뉴스1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세 조종 혐의로 총 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곳에 시장질서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약 4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내도록 해 일반투자자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돕는 것을 말한다.


현재 파생시장을 제외한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총 14개 증권사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와 과징금 규모 등은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세 조종이 없었다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4. 4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