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이모씨(40)의 유가족이 2일 택배노조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대리점장 극단선택과 관련해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일부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면서도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유가족은 "유족으로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고 황망한 중이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앞세워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은 경찰 조사결과를 참조하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유서에 남기 대로 일부 조합원들의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노조는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을 것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직간접 책임도 확인됐다"며 "CJ대한통운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숨진 이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CJ대한통운 측에서 이씨의 분할대리점 영업권을 앗아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아울러 "정황상 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원청이 알면서도 (김포지사장이) 대리점 포기각서를 강제한 상황이 확인된 조건에서 왜 모든 책임을 노조에만 돌렸을까 하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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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빈소도 찾지 않는 노조 애도 진정성 의문…사실 관계 명확히 밝힐 것"━
유족 측은 장례를 마친후 유언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란 입장이다.
유족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쏟아낸 헛된 말들이 마치 진실인 양 탈을 쓰고 돌아다닌다면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은 죽음을 통해 노조의 횡포가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인의 빈소를 찾지도 않은 노조의 애도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택배기사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장례를 마친 후 유언장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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