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신청

머니투데이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 2021.09.02 11:11

방문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인당 25만원 … 전체 시민 91% 지급 예상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는 오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방문(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α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나주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인구 11만6513명 중 약 91%에 해당하는 10만6652명이 지원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은 시비 33억원을 포함한 약 266억원 규모다.

지원금 대상자 여부, 신청·사용기한 등은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App) 등에서 요청 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기간 내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지역상품권,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홈페이지와 앱(App), 관할 읍·면·동,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나주사랑카드 모바일 앱(Chak)에서 하면 된다. 본인 선택에 따라 신청일 다음 날 신용·체크카드, 나주사랑카드로 금액이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카드사 제휴 금융기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읍·면·동 방문 신청의 경우 나주사랑상품권(지류)만 수령할 수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이 완료되면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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