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혁신 4년…규제샌드박스로 2조원 투자,고용 4천명 창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1.09.02 12:00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은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다. 의료법 제34조에 의거 의료인·환자간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에서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제 도입으로 1조9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제도 시행 2년 반만에 이런 투자유치를 비롯 839억원의 매출 증가와 380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규제혁신 4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 개선 등으로 8623건의 규제 개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로만 2조원대 투자 유치 성과…네거티브 규제 등 1295건 개선


규제샌드박스 사례./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규제를 일정 조건에서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르게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 같은 신속한 지원으로 제도 시행 2년 반만에 총 509건을 승인하면서 투자·매출·고용창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해결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을 바꾸는 핵심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와 예산지원을 통해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의 블록체인·해양모빌리티, 대구의 스마트웰니스·이동식협동로봇, 광주의 무인저속특장차·ESS발전,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울산의 게놈서비스·수소모빌리티·CO2자원화, 세종의 자율주행,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액화수소·정밀의료 등이 사례다.

또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로봇, 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해 203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3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출시를 할 수 없던 것을 기능안전 기준과 보험규정 등을 완비해 올해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가 본격화 된다.



신사업 출시 막는 기업 부담 ·국민생활 규제 7328건 집중 정비


신사업규제로드맵 사례./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산업 출시를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3089건 개선했다.

DNA(Data, Network, AI),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등 5대 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했고,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애로도 해소한 것이다.

가명정보 도입, 오픈뱅킹 시행, 기업인의 AI 분야 교원겸직 허용 등(비대면산업)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이다.

기업활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입지, 경쟁제한 등 규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소액 보험업 신설 등 105건(중기·소상공인), 건설기계 대여 사무실 공유, 음료 제조방식 다양화 등 140건(공장입지) 산단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경쟁제한) 소규모 맥주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 등의 규제가 개선됐다.

아울러,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의료·복지 수급신청 전국 확대 등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4239건을 개선했고, 전남도의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나 울산시의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 등의 지방자치단체·주민에게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징계·감사 등의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쟁점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법령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2020년부터 우수직원을 매년 2000여명 선발하고, 50% 이상에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더욱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4. 4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5. 5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