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중국산 미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뚜기 관계자는 "중국산 미역은 애초에 없었고 약품처리 관련 내용도 식용 염화칼슘으로 식품을 세척한 것이며 다른 미역 제품들에도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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