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초연금 SOS'에 화답한 정부…600억원 추가지원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1.09.02 05:40
정부가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국고보조율을 높였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1505억원(7.7%) 증액한 16조1140억원 편성했다. 이 중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추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몫으로 600억원을 책정했다. 아직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 내 교통정리는 이뤄졌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내년에는 30만1500원) 지급하는 제도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40~90%의 국고보조율을 규정한다.

하지만 2019년 1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중앙정부의 추가지원금 문제가 불거졌다. 기초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추가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자체는 노인인구 비율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를 고려해 2~5%의 추가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8개, 7개 지자체에 약 140억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에는 20여개 지자체가 600억원의 추가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1일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의 결과물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올려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초연금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추가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를 35%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 추가지원금 국고보조율인 2~5%도 2배 수준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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