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경리직원…병원 돈 20.5억 빼돌려 아파트 사고 명품 쇼핑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09.01 15:09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수년간 병원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 등을 구매한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 경리를 맡았던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월급 명목으로 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또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횡령한 돈을 아파트와 명품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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