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대학 성적 3등 아닌 '24등'…부산대 왜 거짓말 했나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1.09.01 14: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부산대가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발표하면서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이 지원자 중 3등"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조씨의 전적 대학 성적은 3위, 공인 영어 성적 영어는 4위"이라며 "조씨가 서류 통과를 한 것은 허위 스펙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했다"고 말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조씨가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자, 이를 부연 설명하다가 나온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의 대학 성적은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다. 부산대의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 등수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부총장이 말한 내용은 공정위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1일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달라는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답변이 오기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씨의 전적 대학 점수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재검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의 대학 성적 등수 자체는 입학 취소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를 꼽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 부총장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학칙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정 교수의 딸 '스펙' 위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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