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국회 통과…2030년 35%↑감축·기금 마련 속도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1.08.31 19:23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세계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 하는 14번째 국가다.

국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예산 책정 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탄소중립 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27~28%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유지했을 때 2030년 목표는 2018년 대비 37.5%가 줄어든 수준으로 계산됐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 신규 도입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 시행 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추가로 측정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감축)과 '받게 되는 영향'(적응)으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 선정, 분야별·대상별 평가서 작성법과 평가 절차를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는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목표를 설정하고 결산 시엔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 및 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매각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부담금과 세제, 정부출연금에서 충당한다.

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과 근로자, 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위원회에 미래세대와 노동자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 시·군·구 단위에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NDC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된 NDC에 따라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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