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카카오모빌리티 고소…"받아야할 호출료 못받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1.08.30 19:46
카카오택시./사진=뉴스1
택시기사들이 "받아야 할 호출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지난 27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관할 지역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 피고소인 조사부터는 다른 경찰서에서 맡을 예정이다.

고소인들은 "시장을 독과점한 플랫폼이 위력으로 택시기사들의 정당한 호출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서울시 지침을 무시하고 회사 방침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운영되는 택시가 승객에서 부과할 수 있는 호출료는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이다. 플랫폼 업체는 주간 2000원·야간 3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호출 영업에 따른 운전자의 기회비용 보장을 위해 호출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한 서울시의 지침이 합리적임에도 카카오의 요구로 택시기사들은 콜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80%를 독과점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가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인근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인 '즉시 배차'를 도입해 최대 5000원의 요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4. 4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
  5. 5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