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빵 재사용' 맥도날드 점포, 위생등급 시정명령 받았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1.08.30 16:25

경찰 수사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확인되면 영업정지 15일 처분 받을 수도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사진= 뉴시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서울 강남구 내 맥도날드 점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는 정부가 운영하는 위생등급제의 최고 단계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위생 문제가 불거진 뒤 긴급 점검한 결과 위생 평가 점수가 매우 우수 등급 기준점에 미달했다.

문제가 된 폐기용 식자재 재사용 관련 건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점포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맥도날드 점포에 위생등급제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지난 5일 해당 점포의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선 결과다.

이 점포는 정부의 위생등급제를 신청해 받은 위생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긴급 위생 점검 결과 매우 우수 기준점인 90점에 미치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뒤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게 되면 다시 위생 점수를 올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3차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이면 '좋음'을 부여한다. 연간 1회 식약처가 지자체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위생등급 지정시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제 신청은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무는 아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강남구 내 맥도날드 점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경찰서 수사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이 확인되면 강남구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의 청문회 요청, 행정소송 제기 등이 있을 경우 처분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경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위생등급제 참여 매장 비율은 29.5%다. 버거킹(67.9%)과 KFC(56.5%)의 절반 수준이다. 또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를 보면 맥도날드가 0.1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맘스터치·KFC(0.12건) 롯데리아(0.08건) 버거킹(0.03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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