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유사 성폭행했는데 촉법소년…부모도 당당하더라"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08.30 14:04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제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에 (뉴스) 인터뷰를 하였으나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학생이 살고있는 아파트 옥상통로 계단에서 유사 성폭행을 당한 후 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다. 촬영을 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딸이 입은 피해를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사과 한마디 듣고자 3일 동안 연락을 기다렸으나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고, 먼저 연락해보니 '만날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더라. 학폭위를 요청하고 방송제보를 하겠다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다"라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하거나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1시35분 현재 4389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MBC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5월, 중학교 1학년 딸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가해자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지만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단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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