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부림 치는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계부…"기억 안 나지만 인정"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1.08.28 08:25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20대 남성 A씨가 20개월 여자아이 C양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줄곧 피해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DNA(유전자) 조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지난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마구 때리고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

B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C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또 C양이 숨지자 비닐봉지에 유기하고 부패가 진행되자 아이스박스를 주문해 사체를 옮겼다고 적시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과 검찰의 증거에 대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술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정황상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B씨 측은 "C양의 볼을 꼬집었다는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인정한다"라며 "B씨가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적 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능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B씨가 과거 친구들로부터 이용당한 채무 기록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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