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씨엔에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단말기' 공급 본격화

머니투데이 고문순 기자 | 2021.08.27 17:14
서진씨엔에스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단말기'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사진제공=서진씨엔에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직접 인식함으로써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근무현황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발주된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 300억 원 이상인 민간공사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공사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22년 7월부터는 공공공사 10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2024년부터는 공제회가 관리하는 모든 공사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서진씨엔에스는 건설ERP 전문 공급기업으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연구 자문회의에 참석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부스형, 이동형, 벽부형, 게이트형 등 다양한 형태의 퇴직공제단말기를 각 건설현장의 특징에 맞게 단말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퇴직공제 단말기를 이용해 근로자가 직접 등록한 출퇴근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동 전송됨으로써 관리자의 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신고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ERP 프로그램에 자동 입력함으로써 퇴직공제부금 외 근로내용신고, 건강/연금 취득, 상실신고 등 일용근로자 관련 신고용 전산매체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비를 자동 산출함으로써 원가 관리가 손쉽게 가능하다.

서진씨엔에스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로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서진씨엔에스에서 건설ERP 프로그램과 퇴직공제단말기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현장 담당자의 이중업무를 최소화하고, 퇴직공제회 신고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 월출역현황을 관리하고 각종 신고용 전산매체는 물론 노무원가를 자동 산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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