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코인, 가상자산도 압류당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8.27 03:42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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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권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1.7.28/뉴스1

최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가상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들이 지갑을 열어 세금을 납부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체납자들로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상자산을 빼앗기기보다는 밀린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전에는 전자적 코드에 불과하여 실체 여부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연 압류한다는 것이 가능할 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몇 년 전 형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이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자산도 몰수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비트코인의 경우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암호화폐로서 무한정 생성, 복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되는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일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인 자산으로 인정된 후, 법원에 점차 가상자산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체납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진행될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의 징수절차를 따르게 되고, 강제징수는 통상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자에 대한 독촉 또는 징수고지,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추심, 청산(배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은행에 보관된 예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거래소에 갖는 가상자산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를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하더라도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통상적인 매각·추심 절차를 통해 실제 집행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하기도 어려웠다.


중국의 강한 규제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는 2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러한 실무상 어려움을 반영하여 2022년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압류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제3자에게 압류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요구에도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압류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명한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마켓닷컴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거래액이 코스피의 평균거래액을 추월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큰 규모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이제까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가상자산의 압류, 환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면 앞으로 가상자산은 재산은닉 수단과 불법자금거래 수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현실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은닉 등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해질지 모르나 가상자산을 양성화하고 폭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이경진 변호사

[이경진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를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후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국세청 정보공개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국세청 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소송수행기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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