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윤석열 장모 "고령에 허약…너무 고통스러워, 보석허가해달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8.26 20:06
(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12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8.12/뉴스1

요양병원에 투자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울먹였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 중 구속심문 절차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최씨는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요양병원에 투자하라며 소개한) 주모씨 만날 때에도 의료재단에 관해서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서 이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한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너무 가혹한 처벌 받고 있어서 사실 엄청 고통스러워 하고 있고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름 무더위 속 구치소의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75세 고령이고 진단서 첨부했는데 저 연세쯤 되면 당연히 있는 알츠하이머 등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속돼 여러가지 건강상 무리가 있다"며 "변제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 이런 점을 다 귀기울여주시고 증거인멸우려나 도주우려가 있다고하는데 이 사건이 나이들어 늦게 결혼한 과년한 딸의 사위 때문에 주목받고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런 때 일수록 코로나라는 위험한 사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구속수사재판의 워칙으로 돌아가서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며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 주시고 재판부께서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검찰은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를 범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1심 선고 양형이 적정해 보석 허가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고 1심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고려해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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