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전상법' 시행? "일자리 3만3000개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1.08.26 18:24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한국법정책학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효과'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발표에 서희석 교수(부산대)와 전성민 교수(가천대), 토론에 최민식 교수(경희대), 박신욱 교수(경상대), 강형구 교수(한양대), 김지영 교수(성균관대)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등이 참여했다. /사진제공=한국벤처창업학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이 시행되면 2조8000억원의 생산 감소와 3만3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한국법정책학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효과'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온플법은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와 소비자 상대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추진되는 전상법 역시 광고 여부, 중개거래 상품 여부 등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이날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쌍끌이 법안'이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두 법안으로 맞춤 광고가 줄어 이커머스 시장에서 1조~2조원의 매출 감소와 플랫폼 운영 비용 124억7000만원이 증가하는 직접 효과가 예상됐다.

산업 파급 효과로 일자리 감소가 지적됐다. 매출이 줄어 1조4000억~2조8000억원의 생산이 감소되면서 1만7000~3만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전 교수는 "광고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법안을 제정한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간접적 경제효과로는 영세·신규 업체의 플랫폼 입점 제한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입점 업체가 사업을 그만 두거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13조4000억원의 거래액 감소와 18조1000억원의 생산 감소, 22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온플법으로 중소상공인 입점이 제한되는 것은 수익성 악화와 성장기회를 상실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디지털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를 이루는 것으로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며 "맞춤형 광고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인데 제한이 가해지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부처 간 규제 권한 다툼으로 졸속 법안이 쏟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일본의 사례에서는 입법까지 2년이라는 과정을 거쳐 개정이 되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초 논의 후 입법까지 단 3개월이 걸렸다"며 "충분한 조사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