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잘 있는 아들, "16년 전 잃었다" 실종 신고한 엄마…황당 이유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8.26 08:31
/사진제공=뉴스1
멀쩡히 함께 지내는 아들을 16년 전 잃어버렸다며 허위로 실종 신고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위계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경찰에 "16년 전 제주 외사촌 오빠 집에 4살 아들을 맡겼는데 아이가 사라졌다"며 허위 실종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재혼으로 아들 B씨의 출생신고를 두 번 하면서 B씨의 이름을 개명했는데, 개명 전 이름으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황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허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탐문수사와 변사사건을 조사하는 등 수개월간 헛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는 B씨를 맡아줬다는 사촌 C씨에게 "경찰에는 16년 전에 일을 다녀오니 아이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진술하도록 했다.

법원은 "허위 실종 신고로 수개월간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아들에 대해 병역통지서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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