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20개 안건과 원구성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며 "여야 간 협의나 합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을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본래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무산됐다. 국회법상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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