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국외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학·연수 목적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72명은 체류기간이 지나 이미 '불법체류' 상태였고, 나머지 120여명도 올해로 체류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이들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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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 불법체류자 포함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외국인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뤄 본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불법체류자를 특별 대우해 인도적 체류자로 바꿔주는 건 거의 없던 일인데 아프간의 상황을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아프간인 국내 체류자들에 대한 법무부 조치를 '인도적 특별체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특별'이란 수식어일 뿐이고 원래 있던 G-1 비자를 주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것인데 우리 출입국 관리상 처음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라 홍보성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붙인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게 부여하는 비자는 기타 비자로 불리는 'G-1'이다. 난민신청자나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그의 가족 등이 받는 '임시' 비자에 해당된다.
같은 G-1 비자라해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는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그의 가족'이 해당된다. 난민 신청중인 당사자는 건설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국내 공사현장에는 이미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어, 건설업에 대해선 취업활동을 허가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전부터 계속돼왔다.
건설현장에선 한국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다. 최소 50%, 최대 90%에 이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문제는 이 중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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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문재인 정부에서 1.7배로 급증…건설 현장 불법 노동자 다수 ━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기준 39만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불법체류자수는 2017년 25만명 수준에서 39만여명으로 1.7배로 늘어났다.
제대로 된 통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데 하청업체는 합법 비자를 가진 외국인(주로 조선족이나 한족인 중국인)의 서류를 도용해 가짜서류를 제출해 임금을 받고 인원보고를 한다.
현장 소장은 물론이고 하청 준 건설사는 허위제출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 가끔 공식 자료로 외국인 건설노동자 비율이 나오지만 가짜 서류에 의한 통계오류라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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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짜 조선족 신분증'으로 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많아 "…"신축 아파트 하자 왜 많겠나"━
배진석 변호사는 "사업자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합법 비자로 일하는 조선족의 신분증을 복사해 놓고 이를 이용해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조선족처럼 속이는 행위는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한 기존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 뿐 아니라 앞으로 아프간에서 비행기로 수송될 이들도 장기적으로 는 '난민 신청'을 대부분 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 심사를 거치고 하는 동안 그들의 신분은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유지하게 되고 난민이 인정되는 경우엔 그들이 아프간 가족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들이 다시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돼 전체 체류자는 늘어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게 건설 현장의 하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계속 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2013년 1천954건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이후로는 매년 4천여건씩 하자분쟁이 접수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용직들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불법이 체계화된 불법체류자들의 일자리가 된 지 오래됐다"며 "숫자는 적더라도 일단 빗장을 열어 놓으면 그 틈새가 커질텐데 특별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공사판 일자리도 가능하도록 해 놓은 건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겠지만 건설 현장에는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인권도 좋지만 내국인 일자리가 이미 공사현장에선 잠식당한 상태인 점을 법무부 등 정부 담당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지 의문"이라며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들이 많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가보면 왜 신축 아파트들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자가 과거 자재가 더 안 좋았던 아파트 구축보다 더 많은지 알게 된다"고 했다. 의사 소통이 원활치 않고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 마감 품질이 나빠진 영향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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