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인권 탄압" 청원, 하루만에 10만 명 동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08.25 11:23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현재는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검토 중에 있어 링크를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청원 종료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이때까지 동의수 20만을 채우면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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