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만 있을까…"의전원 전수조사 하자" 다시 들끓는 여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8.25 09:15

의학적성시험 0%, 면접 30% 반영한 부산대 의전원 수시…"고위층 자제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뉴스1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전원 입시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조씨가 응시했던 2015학년도 의전원 입시를 비롯해 대학의 재량권이 남용될 정도로 정성평가 비중이 높았던 시기의 의약학 계열 전문대학원 입시를 재점검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수나 고위층 자제들이 의전원이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폐지되던 2013~2016년경 의전원 수시모집 등에 대거 응시했다는 정황도 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소위 '조국 사태' 초기부터 나왔다. 오신환 전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특별 감사와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부산대 입학취소를 당한 조씨의 경우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의 '세계선도인재전형'도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바 있다. 조씨가 고대 생명과학대학 졸업을 바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기때문에, 고대 수시모집 입학과정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대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대는 당초 조씨가 입학한 2010년을 기준으로 입학 관련 서류 보존 기한이 5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관련 서류를 폐기됐다는 입장이었다.

부산대 책임론도 새삼 제기된다.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을 늘려 대학 재량권으로 뽑아놓고, 조국 사태 여파로 조씨가 냈던 자기소개서의 기타서류 들이 문제되자 '재량'으로 입학취소를 했다는 점에서다.

조씨가 입학하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조씨가 응시한 수시모집의 국내대학 자연계 출신자 전형에는 의학적성시험(MEET·미트)의 반영률이 '0%'였다.

의전원들은 제도 폐지를 앞두고 조씨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한 2014년경 수시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미트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량평가'를 줄이고 '정성평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량 입시를 최대로 끌어올린 것이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모집요강. 조민씨가 지원한 수시모집 국내 대학 자연계 출신자 전형유형에서 미트(MEET) 점수 반영 점수가 0점이다. (빨간색 표시)

조씨는 추정되는 이가 지난 2014년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의전원 합격수기엔 미트 점수가 80점대라고 적혀 있다.
미트는 자연과학1(생물)과 자연과학2(화학, 유기화학, 물리, 통계) 두 영역으로 표본점수 만점은 200점이다. 응시자 중 중간점수로 100점이다. 80점대는 하위권이다. 미트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는 대부분의 의전원 입시에선 최소 11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가능하다.
조씨는 처음부터 미트 점수가 필요없고 면접 비중이 높아 자신에게 유리한 부산대 수시모집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의약계열 입시학원의 한 전문가는 "의전원이 처음 생겼을 때와 폐지되기 직전의 몇년간이 입학이 가장 쉬웠다"며 "처음 생겼을 때엔 아무나 지원하는 게 아니란 생각과 정보부족에 비해 일시에 각 의대가 의전원으로 변경되면서 지원자가 지나치게 적었고 폐지될 쯤엔 수시모집이 크게 늘어 정성평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수 자제들이 많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과거 의치한약대 교수들이 자식들을 품앗이로 다른 대학 의치한약대에 편입시키던 때와 비슷하게 돼 버려서 교수들이 의대에 보낼 수 있는 막차라고 생각해 자식들을 의전원 수시에 많이 지원시켰다"고 했다. 이어 "조씨가 부산대에 응시할 때에도 수시모집 인원은 늘리고 미트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라 사실상 면접에서 합격이 정해지는 모집요강이었다"며 "법원에서 허위 표창장이라고 했지만 차라리 조씨가 그런 기타 첨부서류에서 무리를 하지 않았어도 합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에 따르면 조씨가 응시한 '국내 대학 자연계 출신자 전형'은 서류 평가 20점 등 총 70점 만점으로 30명 이내 학생을 1차 선발한 후, 면접서 30점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15명 이내 학생을 선발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 총장 표창장 등 기타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서류였다. (빨간색 표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학부성적은 100점 환산점수에서 점수 편차가 2점에 불과하고 총점 기준으로 0.6%에 불과한 반면, 20점 서류평가는 실질 반영비율이 9%로 확인된다"며 "학부성적과 영어성적의 각각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반영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자소서 기타 서류가 평가 대상이 되는 서류 평가가 1단계 평가 전형을 좌우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위조된 조씨의 기타서류가 1단계 통과에 결정적이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게 된 데에는 '면접'점수의 영향이 더 크다.

조씨는 면접 중 인성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면접점수 합계 28.66점으로 국내 지원자 중 3등을 했다. 당시 면접을 담당한 부산대 교수에 따르면 인성영역의 경우 의전원 전체 응시자 중 단 4명만 만점을 받았다. 높은 면접 점수 덕분에 조씨는 결과적으론 응시자 전체에서 5등, 국내 전형 지원자 중에서는 1등을 하게 돼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행정소송으로 입학취소를 뒤집기 위해 소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부산대 발표와 정 교수 재판 과정을 보면 학점과 영어에서 고득점으로 지원자 중 상위권이었고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가 다소 낮게 채점됐더라도 1단계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에 대해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판단근거가 '규정'이 아니고 모집요강 상 '주의사항'일 뿐이라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나 추가 기타 서류가 법원에서 허위로 인정해도 합격여부는 대학의 재량의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져볼만 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 중 주의사항.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빨간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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