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사자 통보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처분 결정까지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전제돼야 한다는 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발급 대상은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9월 이후 '위드 코로나 체제(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질병청,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군 수뇌부 국방 현안 보고에서 비(非) 군사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에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당시 청와대 브리핑을 거론하며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군·해군의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육군에서도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만 했다.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인 조력자 국내 이송 후 수용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난민 수용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외교부에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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