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민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복지부가 숙고해서 결정할 것"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1.08.24 18:44

[the300]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청와대는 24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민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국가의사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사자 통보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처분 결정까지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전제돼야 한다는 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발급 대상은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9월 이후 '위드 코로나 체제(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질병청,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군 수뇌부 국방 현안 보고에서 비(非) 군사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에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당시 청와대 브리핑을 거론하며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군·해군의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육군에서도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만 했다.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인 조력자 국내 이송 후 수용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난민 수용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외교부에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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