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24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결정이 나온 직후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딸이 뭘 안다고 (서류 위조 등의) 잘못을 하겠느냐"며 "대한민국엔 부모 뜻을 거스를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폭로할 당시에는) 난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애들 생각을 안 했다"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돌이켜보니 조씨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씨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부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부부로부터 "허위사실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들여다 본 법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표창장 관련 파일과 수정 흔적 등을 종합해 정 교수의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적용 죄명은 사문서 위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동양대는 조만간 정 교수의 징계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지난해 7월 이달 31일까지 정 교수의 무급 휴직을 승인한 바 있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법원은 허위 스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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