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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취소 못해"‥국토부 재항고 포기 ━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하고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2500가구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서현동 주민들은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발했고 같은해 7월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보고서에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와 LH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도 항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월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일각에서 국토부와 LH가 재항고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최근 재항고를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재항고를 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본안(지구지정 취소건) 소송에 집중해 사업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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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연속 주민에 유리한 판결‥태릉 주민들 "우리도"━
그러나 1심 판결에 이어 두차례 연속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당 일대는 이미 들뜬 분위기다. 이번 판결을 통해 2심 재판부의 의중을 미리 엿볼 수 있었다는 것. 주민들은 "분당을 억압하던 서현동 110번지 문제가 비로소 8부 능선을 넘었다"며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패소한 최초의 사례다. 아직까지 주민 반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두차례의 판결과 국토부의 재항고 포기 방침이 다른 공공주택 지구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1만가구 주택공급이 계획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태릉골프장 개발이 대표적이다.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서현동 사례를 들며 소송을 준비하자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 분당 주민들이 서현동을 지켜냈듯, 노원구민들이 태릉골프장을 지키자는 것.
국토부가 조만간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과 관련해 조정된 가구수와 대체부지 등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이 내용을 보고 소송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에 짓는 주택 규모를 1만가구에서 6500가구로 줄이고 공공임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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