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복지가 있었다고?" 몰라서 못 받는 국민 줄인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8.24 13:16

맞춤형 급여안내 근거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부터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국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는 9월 도입되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신청 절차가 담겼다. 복지멤버십 제도는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준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고 내년엔 기존 수급자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을 원하면 복지부 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했다.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다음달부터, 그 외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조충현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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