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당해라"…성폭행 당했다 거짓말한 50대女, 벌금 1500만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8.24 08:51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업무상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50대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한 달 간 B씨(65)의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해 B씨의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또 B씨의 아내에게도 전화해 "방송에서 다 터뜨리겠다. 망신 당해라. 나는 잃을 것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내연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 성폭행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급기관에 "B씨의 비위를 알릴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며 "A씨와 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와 서로 사용한 호칭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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