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걸려 "다신 안한다" 차 팔더니…또 걸린 3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8.22 11:46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8시30분쯤 강원 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0.093%였다. 그는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6시40분까지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쓰인 승용차를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죄로 재판 받으며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A씨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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