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이하 언중법) 개정안과 관련 전날(19일)에 이어 또다시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로부터 언중법에 대한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척결하고자 한다는 언중법의 목적과 달리 가짜뉴스 진원지로 꼽히는 유튜브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규제는 제외된 데에 비판이 있다'는 등의 물음에 "(모두) 다 국회 논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중법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 보도를 막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누구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누가 특별히 수혜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행정부의 노력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청와대가 현 언중법 처리 상황에 불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 언중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언중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헌법(제21조)과 신문법(제3조)을 거론하며 "여길보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첫 정식 만남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는 언중법 등을 포함한 여야 간 안건(의제) 이견으로 이른 시일 내 성사되긴 어려워진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협의체 개최 논의에 진전이 있느냐'는 물음에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이번 협의체 개최는 당초 19일쯤 진행될 예정이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중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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