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2000번 때릴 때…30대 아들은 반항 없이 죽어갔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08.21 06:02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이 엄마로부터 2시간 30분가량 폭행을 당했다. 막대기 등으로 무려 2000여 대가 넘도록 맞았지만 아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다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엄마는 아들이 '쇼'(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고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2시간 30분간 폭행…이유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 부근에 있는 한 사찰에서 "남성 A씨가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미 A씨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절에 온 것은 사망 두 달 전이다.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자 어머니 B씨가 공부시킨다는 이유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공부와 무관한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A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B씨가 체벌을 명목으로 때린 것이다.

B씨는 대나무 막대기와 발을 사용해 구타했고 이는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A씨가 쓰러지자 B씨는 아들이 연기한다고 생각해 1시간가량 방치했다. 이후 호흡이 없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사찰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B씨에 계속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B씨는 "절에서 규칙을 어겨 쫓겨날 상황에 처해 아들을 구타하던 중 쓰러졌다"고 털어놨다.



상해치사일까? 살인일까?


/사진=뉴스1
경찰은 지난해 10월 초 B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범행 직후 응급처치를 시도한 점과 폭행 부위가 대체로 팔, 허벅지에 집중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과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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