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민주당과 여권이 전날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를 법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민주당이 여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단, 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 사안' 관련한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완전히 비범죄화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9조)에 대해서도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해당 글이 '허위'에 가깝다고 지적한 SBS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얘(조국)는 가끔 법학 전공한 게 맞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임 기자는 "조 전 장관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 주장이거나, 읽는 사람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미법 국가에는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며 "다수의 영미법 국가의 민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 원칙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특수한 분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도입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기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말 그대로 (조국 사태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 또한 우리법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에 대해서 도입하려는 목적이 매우 악의적이라고 분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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