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과징금 철퇴' 발단된 '쿠팡 vs LG생건' 갈등 뭐였길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21.08.19 20:00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쿠팡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 판촉행위 전액을 전가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8.19/뉴스1
신생 유통강자 쿠팡과 전통 대기업 'LG생활건강'의 2년에 걸친 갈등은 LG생활건강의 판정승으로 결론이 났다. LG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불공정행위로 쿠팡을 신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 의지를 밝혀 최종 승부는 다음 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납품가 인하 거절했더니 거래 거절" LG생건은 왜 쿠팡을 신고했나


양 측의 갈등은 지난 2019년 쿠팡과 거래를 하던 LG생활건강이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쿠팡의 직매입 판매 구조인 '로켓배송'에 샤프란, 테크 등 세제와 샴푸, 바디워시, 기저귀 등의 생활용품, 코카콜라 등 음료를 납품했던 LG생활건강이 쿠팡이 판매단가 요구와 할인 행사 판매촉진비 100% 떠넘기기, 쿠팡 광고 요구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

LG생활건강의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이 판매단가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 당시 자체적인 물류망을 통해 익일배송, 당일배송 등으로 독보적인 배송 모델을 갖고 있던 쿠팡의 '로켓배송'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LG생활건강과 쿠팡은 거래가 끊겼고 여전히 로켓배송에 LG생활건강의 제품은 없다.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점을 인정했다. 쿠팡 입점제품이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고 쿠팡의 광고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것. 아울러 할인 행사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판매촉진비 100%를 요구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계약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은 행위도 적발했다.

LG생활건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양사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양사가 윈-윈(win-win)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거래를 재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쿠팡 "오히려 대기업 갑질이었다...행정소송 끝까지 간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번 제재의 발단이 됐던 LG생활건강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당시 대기업이었던 LG생활건강이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 길들이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A사와 B사에는 납품가를 현저히 낮춰 공급해 판매가가 오히려 쿠팡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2017~2018년 쿠팡은 온라인 시장 3위였고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한 반면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 시장 등에서 점유율 1위의 대기업이었다"고 항변했다.

LG생활건강과 거래가 중단된 것도 공급가격 협상 과정에서 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것일 뿐 LG생활건강의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LG생활건강도 당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래 중단과 주문취소 등은 신고 내용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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