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노역 배상 길 열렸다…법원,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1.08.19 09:22
지난 2019년 8월 25일 오후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겨레하나 회원들이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 특별고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거래 대금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이 떨어졌다.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 531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엘에스 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 3명이 이달 초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채권액 8억 5310만 원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399만 원과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압류 효력으로 엘에스엠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물품 대금을 보낼 수 없다.

시민모임은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양금덕 할머니 등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이행을 거부하면 추심 명령에 근거해 엘에스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강제노역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고 일관되게 강조하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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