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다음달 출소 아냐, 내년 말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8.19 08:06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53)./사진=뉴스1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성폭행해 복역 중인 김근식(53)이 내년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오는 9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부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 2006년 두 달 반 동안 미성년 11명 성폭행…이미 전과 19범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의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24일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했다. 주로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해 8월10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뒤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귀국한 후 여관 등을 전전했고,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날인 19일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김근식 출소 '내년 말'로 확인…출소 한 달 이내 신상공개 결정


온라인에선 오는 9월 형기를 마친 김근식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며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커뮤니티 등에는 "조두순 만큼 위험한 김근식이 곧 출소한다", "현재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50대 초반이면 재범 가능성 높지 않냐", "또 사회로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 등의 글이 쏟아졌다.


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김근식의 출소가 오는 9월이 아니라 내년이라는 소식을 확인했다. 당초 알려진 형 만기 시점보다 1년 넘게 출소가 미뤄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출소일이 올해 9월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지만 내년 말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정확한 출소일은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식은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된 2008년 2월4일 이전에 김근식과 같은(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의 주무부처다.

이에 따라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신상정보 등록 등 명령을 부과받지 못한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진다.

여가부는 김근식을 비롯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파악한 후 등록 및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상 형 집행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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