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으로 온 초콜릿 박스 열어보니…마약성 진통제 435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8.18 15:05
/사진=뉴스1
마약성 진통제 400여알을 초콜릿 박스에 넣고 위장해 국내로 밀수한 50대 미군기지 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재판장)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미군기지 체육교사 A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8시43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과 옥시코돈 435알이 든 초콜릿 박스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의료적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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