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것과 다르다"…30대 가장 숨지게 한 고교생들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1.08.14 07:35
'의정부 고교생들의 30대 폭행치사 사건' 관련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5일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현장에 있던 고교생 6명 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피의자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들어온 A군 등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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