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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증여취득세 실거래가로 과세…강남권 아파트 증여 시 세부담 1억원 이상 늘어날 듯━
그동안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증여 등 무상취득분의 경우 시세의 7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2023년부터 증여 등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도 시장인정액, 즉 시세에 준하는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법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증여취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인 17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인 26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 증여취득세율(지방교육세 포함 12.4%)을 적용하면 증여취득세 부담이 2억1278만원에서 3억2240만원으로 1억원 이상 늘어난다.
이 같은 변화는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 증여를 더 선택하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증여취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2023년 이전에 증여를 마무리하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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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전국 증여 건수 45% 급증…증여 거래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서울은 3만621건에서 4만6700건으로, 경기는 5만5418건에서 7만7575건으로 각각 45.4% 54.1% 증가했다. 세종은 713건에서 1751건으로 2배 이상 증여 건수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정이 기대하는 매물 유도보다는 증여를 더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의 양도세를 내야 해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차라리 증여를 선택한 것인데 2023년 이후 증여취득세를 더 높인다고 하면 절세 전략으로도 매매보단 증여를 더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증여취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세가 정형화된 아파트와 달리 기존 거래가 많지 않은 단독주택과 토지 등은 유사 실거래가를 산출하기 어려워 과세표준 변화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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