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반값에 줄게"…알바생에 '폐기도시락' 판 점장, 사기죄 될까?

머니투데이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 2021.08.14 05:0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초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A씨의 첫 출근날부터 점장 B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도시락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소개합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경과한 도시락은 반값에, 이틀 지난 상품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식입니다. 돈은 따로 받지 않고 월급에서 탕감하겠다고 하는데요.

A씨는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음식을 싸게 팔겠다는 점장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누리꾼들의 생각은 사뭇 달랐습니다. 점장 B씨를 질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폐기 음식 판매는 명백한 불법

편의점 알바생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팔지 못하는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을 흔히 '폐기'로 줄여 부릅니다. 폐기 상품은 전산상 유통기한이 등록돼 있어 해당 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체크하면 포스 단말기에는 판매 불가 상품이라는 안내가 뜨는데요.

편의점 측은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알바생들에게 제공하곤 합니다. 유통기한이 크게 경과하지 않아 변질의 우려가 크게 없는 만큼 알바생들은 이런 '폐기' 상품들을 반깁니다. 식대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이처럼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하는 건 말 그대로 불법행위입니다. 적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영업등록이 필수인 대형마트와 다르게 편의점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기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팔았다가 적발되더라도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일 B점장이 판매한 폐기 음식을 먹었다가 탈이 났다면 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바비 아끼기 위한 꼼수?


B씨의 행동은 형법이나 근로기준법 측면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기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착오를 해 자신의 금전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의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즉 B점장은 어차피 버릴 예정인 폐기 식품을 초보 알바생인 A씨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적인 금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점장인 B씨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기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제안만 있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A씨에게서 도시락의 대가를 지폐로 받지 않고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한 말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기만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임금은 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제3자가 임금을 착복할 수 없게끔 본인에게 직접 지급돼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B점장이 A씨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이유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을 체불한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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