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입영연기 가능

머니투데이 편승민 기자 | 2021.08.11 14:55

병무청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위해 60일 범위 내 입영연기 신청하면 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진=뉴시스

강원도 고성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해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중 축산농가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희망시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연기 가능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지원하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희망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입영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런 조치로 ASF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일 고성군 소재 양돈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나와 정밀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4일 강원 영월 약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에 따른 상황회의 주재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수본은 발생농장 이동 제한과 사람·가축·차량 등 출입 통제, 사육돼지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지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18번째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나타나 양돈농장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

2019년 첫 발병 이후 전국 돼지농장에서 경기 9건·인천 5건·강원 4건 등 18건, 야생멧돼지에서는 강원 877건·경기 641건 등 1천5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긴급상황회의를 열고 “모돈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야생멧돼지의 적극 포획을 통한 개체수 저감, 감염된 개체의 신속한 수색·제거, 울타리 설치·점검·보완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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