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은 교사범이 아니라 피고인과 김경록이 공동정범이라는 건데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게 2심 판단"이라며 "증거은닉에서 범인의 다른 장소로 은닉 하는데 증거가 범인의 영향 내에 있는 상황에서 증거에 관해 이뤄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은닉 자체 실행이 아니라 은닉을 위한 준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담당했던 증권사 PB 김경록씨가 스스로 증거은닉의 의사로 공범인 정 교수를 위해 실행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 은닉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 교수의 이런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증거은닉교사죄 성립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