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원칙 훼손 비판에 靑 "특별한 입장없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1.08.10 16:02

[the300]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영상)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가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결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배제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대통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과거 대통령께서 6년 전에 하신 발언이랑 배치되는 것에 의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가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법무부와 청와대의 교감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신념에 역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가석방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촛불정신의 후퇴이자 훼손"(민주노총),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한국노총) 등 문재인정부를 향한 시민단체들의 날선 비판은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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