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가석방 심사위) 회의 결과가 (곧) 나올텐데 그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이 기준을 채웠다.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인 만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위기를 맞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삼성이 앞장서 K-반도체 전략 등을 발표했을때,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이후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전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권 말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범계 장관 말대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작년보다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말해왔듯이 현재 (사면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고 2017년, 2019년, 2020년 신년특사와 2019년 2월26일 3·1절 특사가 있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