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례 또 있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 일축한 법무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21.08.10 04:10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의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를 빠져나올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7개월여만에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게 된다. 2021.8.9/뉴스1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과거 사례를 들며 특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 부회장은 가석방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임의로 낮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9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두 사건 모두 1심도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67명이 추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됐다"며 "특혜 논란이 있어 지난해 사례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기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이 244명"이라며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범위험성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형집행률을 낮춰 조기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 부회장 등은)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가석방은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심사위에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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